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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22150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인중개사 C은 광명시 D에 있는 건물에서 “E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였는데(이하 위 중개사무소를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 원고와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C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2017. 4. 1.부터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 피고, 공인중개사 F은 2017. 4. 10. 원고, 피고, F이 이 사건 중개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각 1/3씩 분배하되, F에게 매월 이익금 150만 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F은 2017. 6. 중순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그만두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7. 7.경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개업공인중개사를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다. 라.

원고, 피고, G는 2017. 8.경 원고, 피고, G가 이 사건 중개사무소 운영으로 인한 이익금을 각 1/3씩 분배하되, G에게 매월 이익금 150만 원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8. 12. 6. 피고에게 “G는 2018. 2.경 수익금 1/3씩 분배하는 방법으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하며 본인에게 1/2씩 분배해달라고 하여 원고가 배당금 중 일부를 포기하고, 원고 1/6, 피고 2/6, G 3/6의 각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고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왔다. 그 결과 원고는 형편이 어려워 위 비율대로 동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 내용증명으로 동업관계의 해지를 통보한다.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대표를 C으로 변경할 예정이니 위 변경절차에 협조해 달라.”라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보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2. 말경 원고가 지정한 공인중개사 H에게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넘겨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