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206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55,2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6. 30.부터 2018. 8. 31.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C 마스크팩 등 합계 46,855,26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