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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4.05.27 2010나61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I, BJ, BK, K, L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종중의 형성 과정 가) P씨 23세손 ‘Q’은 1700년경 영천에서 포항으로 내려와 정착하였다.

그 후손들은 위 ‘Q’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을 구성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종중산과 위토 등을 관리하여 오면서 매년 음력 10월 10일에 묘제를 봉행하여 왔는데, 그 종중은 뚜렷한 이름 없이 W문중으로 불리어 왔다.

나) 그런데 1990. 6. 27.경 R이 대표자가 되어 관할관청에 ‘X 종친회(이하 X종친회‘라 한다

'라는 명칭의 종중을 등록하고 그 회칙을 만들어 그 때부터 X종친회 이름으로 종중 활동이 이루어졌다.

다 그 후 1998. 2. 21. Y종친회 창립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종중규약 갑 제13호증의 5, 이하 '이 사건 종중규약'이라 한다

)을 제정하고 AC을 회장으로, AD을 부회장으로, 피고 C를 부회장 겸 재산관리부장으로 각 선출하였다. 【이 사건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 제1조(명칭) 본 종친회는 Y종친회(① Z문중회, ② AA문중회, ③AB문중회)라 칭한다. 제9조(소집) ① 정기총회 소집은 종손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종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종친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시기) ① 정기종친총회는 연 1회 음력 10월 10일로 한다. 제11조(소집통지)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10일 전까지 종손이 각 회원에게 서면 및 유선으로 통지한다. 제13조(개회정족수) 총회의 개최는 회원 종친 50인(단, 각 지파대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4조(의결정족수) 출석종친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부원

3. 재산관리부 : 종친회의 재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제19조(직무)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종친회를 대표하고 종친회 업무 일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