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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단449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72,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대표자 임시이사장 C는 원고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38, 40, 58, 59, 을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서울 D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2012. 2. 28.부터 원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원고의 직원들 중 일부는 피고가 직무상 비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퇴진시키려고 시도한 사실, 원고의 조합원인 C는 2014. 4. 10.경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이사장이었던 피고에게 상임 이사장 및 임원 해임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C는 2014. 4. 16.경 원고의 감사를 상대로 같은 목적의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고, 위 감사는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C는 2014. 4. 17. 원고의 조합원 대표로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2014. 5. 1. 14:00 서울 E에 소재한 F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시총회에서 상임이사장인 피고를 비롯한 이사, 감사 등 임원 전원을 해임하는 안건과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승인에 의해 최종 결정될 것임을 전제로 C를 임시이사장으로, 조합원 G 등 7명을 임시임원으로 선출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여 각 안건에 대하여 토의한 끝에 이를 통과시키는 결의(이하 ‘1차 해임결의’라 한다)를 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는 2014. 5. 1. 해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변경등기가, 한편 다른 이사들에 대하여는 1차 해임결의에 앞선 2014. 3. 내지 4.경 사임을 원인으로 한 임원변경등기가 2014. 5. 19.에 각각 이루어진 사실 피고를 제외한 원고의 나머지 기존 임원들 즉 부이사장, 이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