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7. 01:45 경 창원시 진해 구 조 천로 7번 길 도로에서 같은 구 조 천로 7번 길 14-11 아람 아트 빌라 앞 도로까지 약 7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도 2 차례 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도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이면도로에 주차 하여 둔 차량을 피고인 거주의 빌라 내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운전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