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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08 2015고단4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4:40경 구미시 상모로4길 13에 있는 엘리트타운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B 승용차 트렁크 위에 쓰레기봉투를 집어 던지고 도망하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가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D에게 “이십팔 놈, 잡아라”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D의 가슴부위를 약 3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