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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단24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구례군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로 유흥 주점을 운영하면서 일정한 재산 없이 은행에 변제해야 할 채무가 2천만원 이상이 되어 신용 불량 자로 생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 전 남 구례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300만원만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3 개월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3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2. 전 남 구례군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숙소를 얻어 줘야 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수일 내에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모두 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천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10. 12. 전 남 구례군 J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점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한 데 570만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