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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58

직무태만및유기 | 2015-01-07

본문

피의자 관리소홀(견책→불문경고, 감봉2월→각 견책)

사 건 : 2014-65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2014-658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2014-659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경사 B, 경장 C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14. A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B, C 소청인에게 각 한 감봉2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각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C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고,

B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며,

A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며 각급 지휘관의 지시명령 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피의자 도주방지 등 의무위반행위 예방 지시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 B 소청인은 2014. 8. 24. 01:10경 ○○도 ○○시 ○○동에서 발생한 영업용 택시와 렌터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같은 날 01:24경 렌터카 운전자 D를 무면허 운전으로 ○○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으며,

C 소청인이 D가 약 45분전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강간 사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 B 소청인에게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A, B 소청인은 D의 상의를 걷어올려 문신여부를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D의 상반신 사진을 찍어 강도강간 피해자와 주변 탐문 중인 ○○팀장 E 경위에게 전송하였으나,

피의자 대기석에서 무면허 운전 관련 서류를 작성하던 D가 자신의 신분이 탄로 날 것을 눈치 채고 01:28경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문을 나가게 되었으며,

가. C 소청인

소청인은 D를 중요범인으로 특정할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D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뒤늦게 D가 나간 사실을 발견하여 약 20미터 가량을 뒤쫓아 갔으나 신병확보에 실패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청인은 D의 신병확보 실패 후 상황실에 즉시 상황전파를 하지 않았고, 2분 뒤 무전을 통해 D가 강도강간 사건 범인임을 알고 난 후에야 도주사실을 보고하여, 중요범인 특정 후 도주로 차단 등 즉각적인 검거에 실패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2014. 7. 18. 중요범인검거 유공으로 특별 승진하였고, 야간 전종 근무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나. B 소청인

소청인은 D를 중요범인으로 특정할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D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출입문 반대편 상황 근무석 부근에서 이 사실을 지켜만 보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잠시 후 소청인은 C 경장을 뒤따라 나가 D의 신병확보 실패사실을 인지하고도 상황실에 즉시 상황전파를 하지 않았고, 2분 뒤 무전을 통해 D가 강도강간 사건 범인임을 알고 난 후에야 도주사실을 보고하여, 중요범인 특정 후 도주로 차단 등 즉각적인 검거에 실패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야간 전종 근무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근무한 점, D의 상반신 문신과 사진을 찍어 ○○팀장에게 전송하는 등 피의자 조기검거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하여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다. A 소청인

소청인은 D를 중요범인으로 특정할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D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3층 숙소에 대기 중인 근무자들을 내려오게 하여 피의자 감시를 지정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D가 나가는 것을 보고도 신고가 폭주한다는 이유로 상황근무에만 집중하는 등 피의자 관리를 소홀히 하였으며,

소청인은 D가 강도강간 사건 범인임을 알고서도 즉시 상황을 전파하여 도주로 차단 등 즉각적인 검거에 실패하는 등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비위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경찰 재직 28년 간 경찰청장 표창 2회를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피의자 관리소홀 관련

1) 임의동행 경위

C, B 소청인은 2014. 8. 24. 01:10경 ○○도 ○○시 ○○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였고, 운전자간에 보험 처리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합의가 되었으나, 휴대폰 조회기로 신원확인을 한 결과 교통사고 피해자인 D가 무면허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대법원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①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②경찰관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도 직접 욕설을 들었으며, ③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체포가 불법하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고 판시하였는바,

D가 현장에서 ①신분증을 제시한 상태이고, ②무면허 운전임을 시인하고 당시 교통사고 운전자임이 명확하였으며, ③교통사고 피해자로 현장에서 이탈하여 도주하지 않아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었기 때문에, B 소청인이 무면허로 임의 동행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 후 D를 임의 동행하게 된 것이고,

2) 인상착의 확인 경위

47분 전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용의자가 ‘검은색 ○○를 타고 가슴에 커다란 문신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C 소청인은 D가 강도사건 용의자와 인상착의가 비슷하다고 생각하여 B 소청인에게 문신 여부 등 확인을 요청하였고,

이에 B, A 소청인이 D의 상의를 걷어 올려 문신을 확인하였으나 가슴에 문신이 없고, D의 차량 또한 회색 ○○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D를 강도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고,

3) 신병확보 실패 경위

대법원은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하여 화장실에 따라가는 행위도 적법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고 판시하였고, ‘임의동행 대상자는 퇴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사건 당시 D가 강도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동행한 D의 퇴거를 막거나 출입문을 시정하여 감금하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하고 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D가 출입문을 나가자마자 거의 동시에 C 소청인이 따라 나가 ‘서류작성을 위해 기다려달라’고 하는 등 적법절차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였으나, 임의동행임을 주장하며 관서를 떠나겠다는 D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나. 상황전파 지연 관련

서류작성을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갑자기 달려나가는 D를 보고 C 소청인은 반사적으로 쫓아가면서 이동방향을 파악하여 2분 내에 무전으로 이동방향을 전파하였고,

B, A 소청인 역시 강력반 E 경위로부터 D가 강도강간 용의자가 맞다는 회신을 받은 즉시 ○○지구대 3층에서 대기 중인 직원들을 깨우고 모든 순찰차를 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는 사건을 묵살·은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즉각적으로 보고한 것에 해당하고,

다. 기타 정상참작 사항

2014. 8. 27.경 ○○지방경찰청 ○○부장 주재 화상회의시 ○○지방경찰청 ○○과장 총경 F는 본건 사례를 들며 “○○지구대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 적극적인 관찰로 인해 범인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관찰을 통해 범인검거에 주력해 달라”는 등 파출소 경찰관 상대로 사례교양까지 한 사실이 있는데 징계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며,

현행범인 체포된 피의자를 파출소까지 연행하고도 관리 소홀로 피의자가 도주한 사건(소청 2012-371)에서 담당 경찰관이 견책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할 때, 무면허 운전자에 대하여 의심점을 가지고 전혀 특정되지 않은 강도강간 용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조기에 검거할 수 있게 하고 제2의 피해를 막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찰관들에게 감봉2월 등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과 같이 임의동행 대상자가 귀가를 원하는 경우 보내야 하는지 아니면 제지해야 하는지 지침이나 지시가 없었으며, 만약 D가 중요범인 피의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제지하였을 것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피의자 관리소홀 관련

소청인들은 약 1시간 전 관내에서 발생한 강도사건 피해자는 용의자가 ‘검은색 ○○를 타고 가슴에 커다란 문신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고, D가 강도사건 용의자로 의심되어 D의 상의를 걷어 문신을 확인하였으나 가슴에 문신이 없고, D의 차량 또한 회색 ○○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아, D를 강도 용의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주장하는데,

강도사건 피해자가 진술하는 용의자 인상착의 중 적어도 어두운 계통의 추리닝(운동복)과 회색 티, 20대, 마른편, 여드름 등의 항목은 D가 ○○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어 올 당시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므로, 소청인들이 D를 강도 용의자로 추정할 여지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①D의 차량이 검정색 ○○가 아니라 회색 ○○였던 점, ②용의자의 가슴에 문신이 있다는 피해자 진술과 달리 소청인들이 D의 상반신을 확인한 결과 가슴과 등에 별도의 문신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소청인들이 D의 상반신 사진을 전송받은 ○○팀장으로부터 D의 용의자 여부에 대한 별도의 회신을 받기 이전의 상황인 점 등은 다소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소청인들은 대법원이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하여 화장실에 따라가는 행위도 적법성이 결여된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고 판시하였고, ‘임의동행 대상자는 퇴거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고 판시하고 있어 D가 강도 용의자라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임의 동행한 D의 퇴거를 막거나 출입문을 시정하여 감금하는 것은 불법체포에 해당되어 감금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소청인들이 확인한 결과 비록 D에게 문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나머지 인상착의와 관련하여서는 여전히 D를 강도 용의자로 추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었던 만큼, ○○팀장으로부터 용의자 일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올 때까지 만이라도 피의자 관리를 잘 하였다면, D의 추가 범행을 막고 경찰력의 추가 소모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므로, 소청인들의 주장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나,

①○○팀장으로부터 회신을 받은 2014. 8. 24. 01:31경까지는 D를 강도강간 사건의 용의자로 확신할 수 없어 별도로 체포조치를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②D가 임의동행된 상황인 만큼 그 의사에 반하여 퇴거를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던 점, ③C 소청인이 D에게 “아직 작성할 서류가 있으니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도강간 용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적법절차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나. 상황전파 지연 관련

C 소청인은 서류작성을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갑자기 달려나가는 D를 보고 반사적으로 쫓아가면서 이동방향을 파악하여 2분 내에 무전으로 이동방향을 전파하였고, B, A 소청인 또한 D가 강도강간 용의자라는 회신을 받은 즉시 ○○지구대 3층에서 대기 중인 직원들을 깨우고 모든 순찰차를 호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 지연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하는데,

2014. 8. 24.경 지령실 음성 녹화 내역에 따르면 C 소청인은 도주하는 D를 약 1분간 뒤쫓아 간 이후 곧바로 ○○지구대에 무전을 하여 도주 방향을 전달하였고, 약 2분 뒤 강력2팀으로부터 D가 강도강간 용의자라는 사실을 전달받은 이후에도 바로 도주 방향을 전달하였는바, 고의적으로 소청인들이 상황전파를 지연한 정황은 보이지 않아, 소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가. C 소청인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D를 중요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정황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D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D가 도주하게 되었고, 2014. 8. 26.경 D를 다시 검거하기까지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고 D의 추가범행을 막지 못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①사건 발생 당시 D가 강도강간 용의자로 체포되어 연행된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상황이었던 점, ②D가 강도강간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혐의로 임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D가 다른 사건 용의자는 아닌지 의심하고 관찰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한 점, ③지구대에서 확인한 결과 D 가슴 문신 여부, 차량 색깔 등이 강도강간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와 일치하지 않았던 점, ④D가 임의동행임을 주장하며 지구대에서 퇴거하여 도주한 것은 ○○팀장이 D를 강도강간 용의자로 특정하기 이전의 시점인 점, ⑤퇴거하는 D에게 소청인은 “아직 작성할 서류가 있으니 가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등 강도강간 용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시간을 끌기 위해 적법절차의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인 정황이 보이는 점, ⑥D 도주 직후 사건을 은폐하지 않고 무전을 통해 도주방향을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B 소청인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D를 중요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정황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D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D가 도주하게 되었고, 2014. 8. 26.경 D를 다시 검거하기까지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고 D의 추가범행을 막지 못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①사건 발생 당시 D가 강도강간 용의자로 체포되어 연행된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상황이었던 점, ②D가 강도강간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혐의로 임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D가 다른 사건 용의자는 아닌지 관찰하고 D의 상반신 사진을 찍어 ○○팀장에게 전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한 점, ③지구대에서 확인한 결과 D 가슴 문신 여부, 차량 색깔 등이 강도강간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와 일치하지 않았던 점, ④D가 임의동행임을 주장하며 지구대에서 퇴거하여 도주한 것은 ○○팀장이 D를 강도강간 용의자로 특정하기 이전의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다. A 소청인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D를 중요범인으로 특정할 만한 정황이 남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D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D가 도주하게 되었고, 2014. 8. 26.경 D를 다시 검거하기까지 많은 경찰력이 소모되고 D의 추가범행을 막지 못하게 된 결과가 초래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나,

①사건 발생 당시 D가 강도강간 용의자로 체포되어 연행된 것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지구대에 임의 동행한 상황이었던 점, ②D가 강도강간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혐의로 임의 동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이 D가 다른 사건 용의자는 아닌지 관찰하는 등 적극적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한 점, ③지구대에서 확인한 결과 D 가슴 문신 여부, 차량 색깔 등이 강도강간 피해자가 진술한 용의자 인상착의와 일치하지 않았던 점, ④D가 임의동행임을 주장하며 지구대에서 퇴거하여 도주한 것은 ○○팀장이 D를 강도강간 용의자로 특정하기 이전의 시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