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한...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불특정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전화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터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쳇’ 채팅을 통해 지시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피고인 A는 범행에 이용될 통장 명의자들을 만나 통장명의자의 통장과 주민등록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위쳇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통장명의자가 인출한 돈을 통장명의자로부터 전달받아 속칭 ‘송금책’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통장명의자가 만날 때 경찰의 잠복상황을 감시하고, 통장명의자가 돈을 인출한 후 도망가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9. 24.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전화하여 “아들 H가 사고 났다. 친구가 보증을 섰는데 대신 돈을 갚지 않으면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신한은행 계좌(J)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 정보, 피의자 B, A의 휴대전화 위쳇 대화 내용 및 첨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작업대출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