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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9 2017가단1668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인지 및 송달료 합계 463,792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7. 6. 1. 피고에 입사하여 해외영업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는 주로 버스나 트럭 등 대형차량에 사용되는 후방 감시 모니터, 카메라(Rearview Monitor, Camera) 및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6. 5. 2. 다른 업체로부터 이메일을 받고 원고가 피고의 거래처에 경쟁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려고 시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1. 경업금지약정서 및 퇴사자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 경과 1) 피고는 원고가 ① 피고의 해외거래처인 Rearview Systems 사(社)(이하 ‘RVS’)에게 피고의 경쟁회사인 C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일부 제품을 실제로 판매한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피고의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영업비밀을 침해하였고, ② 피고의 해외거래처인 GN Systems 사(社)(이하 ‘GN Systems’)에 대한 공급계약을 중간에서 가로채 직접 거래하는 배임행위를 하였으며, ③ 피고의 거래처에 피고가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설명하여 피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2016가합102831, 이하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를 제기하였다.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17. 10. 27. 원고가 RVS에게 피고의 해외영업부 팀장으로서 피고의 해외거래처에 피고가 생산하는 제품만을 판매하고 그 계속적인 거래를 유지할 의무를 저버린 배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되지 않고, 피고가 주장하는 다른 원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