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04.03 2019구합81759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중학교의 장(長)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다.

나. 원고가 2학년에 재학하던 당시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는 2019. 8.말 무렵 원고, E, F, G, H(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집단적으로 같은 반 학생인 I을 괴롭히는 정황을 인지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등에 대하여 2019. 9.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가 소집되었다.

원고는 1학기 때부터 친구들에게 ‘네 여자친구 I’이라며 I을 조롱하였음. 또한 I을 I 쓰레기라는 뜻의 J라고 부르며 조롱하였음. 다른 남학생이 I과 대화하며 장난을 치면 그 남학생과 I을 엮으며 둘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음. 8월 말 I이 결석을 했을 때, I 의자에 않은 남학생에게 E과 함께 ‘너도 I 되는 거냐’며 조롱하였음

다. 자치위원회는 2019. 9. 6. 원고 등이 함께 특정 학생을 괴롭히며 구체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행위(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를 하였다고 보고, 재적인원 8명 중 출석인원 5명의 만장일치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조치를 할 것을 결의하였으며, 원고 외 나머지 4인에게도 원고와 같은 조치(다만, 출석정지 일자가 원고 및 4인이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각 출석정지 일자를 달리 하였다)를 할 것을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9. 9. 9. 자치위원회의 결의 내용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행위를 조치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다음과 같은 위법이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