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21: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501호실에서 자신과 함께 501호에 투숙한 D이 먼저 나가고 조금 뒤 피고인도 나가면서 투숙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 모텔비 4만 원을 돌려달라며 6회에 걸쳐 수부실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내가 너거들 장사 못하게 해 줄게, 환불 안 해주면 내가 내려가서 다 때려 부술 테니 똑바로 해 씨발”이라며 욕설과 문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수부실 앞에서 “이것들이 장난치나 장사 못하게 해줄까 씨발, 경찰 너거들 어쩔건데 마음대로 해봐라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모텔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