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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7 2016노208

상표법위반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5, 16, 17, 18, 27 내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 1 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 1 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범죄사실 제 1 행에 “ 피고인은 2015. 10.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6. 4.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사건 요약정보 조회, 나의 사건 검색, 판결 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93 조( 각 등록 상표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