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금전지급 부분 중 59,801,1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2.부터 2018. 3...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별지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산표를 이 판결의 별지로 수정하고 원고 A은 2018. 2. 27.자 준비서면에서 제1심에서 인정된 차용금에 포함되지 않은 2010. 3. 6. 100만 원, 2011. 9. 10. 1,600만 원의 추가 차용금을 인정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리금의 산정과 변제충당을 다시 하면 이 판결 별지와 같다. ,
제3면 제21행부터 제4면 제7행까지를 아래 ‘고쳐 쓰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쳐 쓰며, 피고 C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추가하는 부분’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 A이 피고 C에게 변제한 돈을 변제충당하면 별지 부당이득반환청구 계산표와 같고, 원고 A이 피고 C에게 초과 지급한 돈은 59,801,162원이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 A에게 부당이득금 59,801,1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 원고 A은 피고 C에게 마지막으로 돈을 지급한 2016. 1. 28.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칙적으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 A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행을 청구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만 인정한다
(민법 제748조 제2항에 따라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는 그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 C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다). 인 201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