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4841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155,093원과 이에 대하여 2020.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사실(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계약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65,155,093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20. 6.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