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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84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 22:45 경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원 천로 382-37에 있는 동 탄- 수원 간 고속화 도로를 동 탄 쪽에서 수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택시가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을 추격하여 1 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과 나란히 2 차로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을 중앙 분리대 쪽으로 밀어 붙이고, 피해자에게 정차하라는 신호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자 피해자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고 급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포 티지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급제동 금지를 위반하여 난폭 운전을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블랙 박스 캡 쳐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5호( 난 폭 운전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 인의 차량 급제동에 따라 피해자의 차량이 야간에 고속 화도로 1 차로에 정차하도록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