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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가합107696

인사규정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A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소속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업별 노동조합이며, 원고 B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자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인사규정(1975. 3. 15. 개정, 규정 제44호) 제44조(징계요구권) ① 징계의 요구는 사장, 임원, 소속실국장 또는 소속 갑지 방송국장이 한다.

② 징계 사유가 다른 실국 또는 방송국과 연관되는 실국장 또는 갑지 방송국장도 징계요구권이 있다.

인사규정(1988. 6. 1. 개정, 규정 제338호) 제61조(징계요구권) ① 징계의 요구는 집행간부, 소속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이 한다.

② 징계 사유가 다른 부서 또는 지역방송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인사규정(2000. 2. 23. 개정, 규정 제709호) 조문 순서가 제61조에서 제59조로 변경 인사규정(2001. 9. 26. 개정) 제59조(징계요구권) ① 징계요구는 집행기관, 소속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이 한다.

② 징계 사유가 다른 부서 또는 지역방송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인사규정(2018. 4. 11. 개정, 제1378호)(이하 ‘이 사건 인사규정’이라 한다) 제59조(징계요구권) ① 징계요구는 집행기관, 소속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이 한다.

② 징계 사유가 다른 부서 또는 지역방송국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부서장 또는 지역방송국장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나. 피고는 1973. 3. 9. 인사규정을 제정하였고, 1975. 3. 15. 규정 제44호로 징계요구권 조항을 신설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