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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21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2:10 경 전 북 완주군 B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삼례 역로 29에 있는 삼례 파출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까지 여자친구 생일 파티를 하다가 여자친구와 다툰 후 여자친구 휴대전화가 자신의 옷에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을 고려하여 경찰에 휴대전화를 훔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신고 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과 여자친구의 집으로 가서 상황을 마무리한 뒤, 경찰관에게 택시가 다니는 곳까지 경찰차를 태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차를 추격하여 삼례 파출소까지 음주 운전하게 되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279cc )를 운전한 것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고,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

나 아가 피고인에게는 공무집행 방해죄로 2회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상해죄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 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