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0. 19:20경 광주시 이배재로 38에 있는 우성건설중기 건물 앞 도로를 회덕동 방면에서 벌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부분을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이 인도 경계석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실황조사서
3. 진단서
4. 폐차인수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