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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9 2020가합534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3,140,8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20. 10.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