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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74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23:03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누워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및 순경 E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개새끼!”, “짭새!”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D의 인중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고, 계속해서 팔을 휘두르며 위 경찰관들에게 달려들어 E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붙잡자 “짭새 새끼들아! 이거 놔라!”라고 말하며 E의 손을 뿌리치고 E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및 E를 각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