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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1 2016노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요치 3 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76% 로 매우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음주 운전으로 2000년 벌금 150만 원, 2011년 벌금 100만 원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가볍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