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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7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상당한 금액 (1 억 6,000만 원) 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초범이고, 부양할 가족( 남편, 자녀) 이 있는 점,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관세지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8년에 걸쳐 약 2억 5,400만 원의 거액을 횡령하여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