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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4가단31913 (1)

퇴직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18,265원 및 이에 대한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 6. 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버스운전원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21. 퇴직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년, 2013년, 2014년 각 연차수당 585,600원 및 원고가 근무한 2001. 6. 4.부터 2014. 1. 20.까지의 기간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4,613일간의 퇴직금 23,461,465원(= 평균임금 61,879원 × 30일 × 4613일/365일, 원미만 버림) 합계 25,218,265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1 내지 3, 제6, 7, 8호증,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5,218,26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4.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