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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8 2013노18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과 이 사건 거래자료 조작에 이용된 2개 회사를 매입하는데 관여하고 공범인 다수 관여자의 역할 분담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내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돈 세탁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D이 주도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내지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행위에 가담한 것이 명백하고, 자신이 한 입출금행위가 무자료 기름 유통, 매입 자료를 만들기 위한 조작행위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E 주식회사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주식회사 F 본사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였으며, 같은 회사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오인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이와 달리 판단하였다.

2. 항소이유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이 추가됨으로 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주위적 공소사실이 되었다) 피고인은 D과 출처 불상의 무자료 유류를 유통하며, 그 유통에 따른 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 본사를 각 매수하고, D은 위 무자료 유류 유통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무자료 유류를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마치 실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에 필요한 현금인출업무를 보조할 G, H, I 등을 위 D에게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은행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