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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6 2018가합41248

임시총회결의무효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영도구 X에 있는 Y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여 상가의 번영과 발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과 선정자 E, F, G, H, I, J, K, L, M, N를 제외한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나머지 선정자들’이라고 하고,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고들과 나머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임시총회의 경과 등 1) 피고의 회원명부에 등재된 회원 75명 중 O 등 29명이 2015. 6.경 피고의 회장이던 Z에게, 2015. 7.경 피고의 감사이던 AA에게 각 임원 해임 및 선출 안건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Z, AA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이에 위 O 등 29명이 2015. 8. 27. 부산지방법원 2015비합51호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2015.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인들에게 피고 임원 해임 및 선출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총회를 소집하는 것을 허가한다’는 내용의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을 받았다.

3) 그 후 2015. 12. 9. 11:00경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총 회원수 75명 중 출석한 회원 41명의 찬성으로 O, P, Q, R를 각 이사로 선임하고, S, T, U, V, W를 각 대의원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이하 위 임시총회를 ‘이 사건 총회’, 위 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 4) 이 사건 총회 당시 작성된 참석자 확인서와 위임장(갑 제10호증)에는 별지 2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피고의 재적회원 75명 중 현장참석자 20명, 위임장 제출자 21명 등 합계 41명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