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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8.20 2013고단1550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50』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E, F, B,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2014고단130』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진술

1. 각 각서 사본 피해자 G, H는 이 사건 범행 당일 J의 부탁을 받고 익산경찰서로 와서 피고인과 처음 만난 사이로 J의 차량구입을 알선하였을 뿐 피고인 A과는 아무런 거래관계에 있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J에게 차량구입을 알선하였고 J으로부터 피고인 A이 양도받은 차량에 권리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J에게 차량구입대금에 대한 책임을 묻던 중 J이 자취를 감추자 피고인들로부터 J의 행방을 알아내거나 차량구입대금을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피고인들로부터 수차례 요구받은 점,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서에 기재한 바와 같은 내용의 책임을 지울만한 근거가 부족하였고,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이 J과 동업관계에 있다는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사라진 J의 행방을 찾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자들의 금전지급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각서를 작성교부받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이 익산의 폭력배임을 내세우며 장시간에 걸쳐 피고인 C 및 자신의 부하들로 보이는 사람들과 피해자들을 둘러싸고 욕을 하며 말을 듣지 않으면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익산경찰서에서 피고인 C이 지역 경찰관들과 친분이 있음을 내세우며 피해자들에게 경찰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듯한 암시를 주었고, 실제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서 피고인 C과의 친분, 영향력을 예상할 수 있을 만한 태도, 행동을 보았으며,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