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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D’ 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가명, 여, 16세) 은 2016. 8. 월 말경부터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일자 불상 18:00 경 위 식당 휴게실에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붙여 주면서 왼쪽 팔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 부위를 안고 두 손으로 볼을 잡고 오른쪽 볼에 뽀뽀를 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6. 9. 25. 14: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14: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껴안듯이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서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목을 핥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핥아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6. 9. 25. 15:55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25. 15:55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갔다 온 피해자를 다시 휴게 실로 불러 위 2.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 위로 올라가서 입안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하고, 목을 핥고,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져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 25. 14:30 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