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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4.22 2013고단9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802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마산공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진공전자제어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경영담당자 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3. 3. 3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에게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2013년 1월분 임금 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게 임금 등 합계 64,197,2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수사기록 9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체불금액의 합계액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가 명백하게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참조)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