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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구단154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7.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7. 12. 04: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경상 1명,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8. 24.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21.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0. 2.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인식이 없었고, 피해자가 자해공갈단의 일원으로서 원고를 협박한다고 생각하여 두려운 마음에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도주의 범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범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원고는 음식점의 운영을 위해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원고는 30년간 운전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여부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