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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671

주지해임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사는 창건주인 D단체의 기부행위로 1987. 8. 13.경 피고 소속 사찰로 등록되었고, 주식회사 E(이하 ‘E’)는 2012. 2. 5. D단체로부터 C사의 창건주 지위를 양수하였다.

제61조 기부행위로 인하여 본 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미등기 포함)된 사찰 주지는 설립자 및 그의 후계자 추천으로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단, F의 주지 및 대표임원은 소유권자의 추천에 의하여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나. E는 피고의 종헌 제61조에 따라 원고를 C사 주지로 추천하였고, 피고는 2015. 1. 12. 원고를 C사의 주지로 임명하였다.

다. 그러나 E는 원고가 C사의 주지직에 있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그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6. 3. 2. 피고에게 원고의 주지 해임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C사 주지에서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종헌 제61조는 기부행위로 사찰 재산이 종단 재산으로 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부행위로 사찰 재산이 사찰 명의로 등기된 C사의 경우에는 제6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제61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창건주에게 주지 추천권만 부여하고 있을 뿐, 주지 해임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를 해임하기 위하여는 피고 종헌 제17장에서 규정한 해임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 사건 해임은 무효이다.

(3) 창건주가 주지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사의 창건주는 E가 아니고 D단체이거나, E로부터 창건주 지위를 양수한 원고이므로 E는 해임을 요청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 E가 C사의 창건주이므로 이 사건 해임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