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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27 2018가단1128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E, F는 각 34,727,272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9. 7.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 및 H, I, J, K, L(이하 ‘원고 등 11인’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M의 상속인인 N, O, P에 대하여도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소외 회사의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따로 언급하지 아니한다. 를 상대로 비용상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1918호) 2016. 4. 27. 일부승소 판결(연대하여 375,73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2016.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에 대하여)을 받았다가 피고 E, F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867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에서 2017. 9. 28. ‘원고와 피고 B, C, D 및 H, I, J, K, L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61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7. 9.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는 (가칭)Q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R, 사무국장 피고 F, 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

)와 사이에 행정업무대행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F를 통하여 원고 등 11인의 서명이 되어 있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가칭)Q 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도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2006. 1. 13. 1차 계약하고 2008. 3. 26. 소외 회사와 2차 계약하고 1차, 2차 포함 S~T(U지구~V지구)까지 현재 2011. 9. 29.까지 투자액(정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