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5.부터 2020. 8. 12.까지는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면서 2019년경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와 D은 2018. 1.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 D과 함께 E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인데, C와 서로 결혼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위로하는 과정에서 점점 친밀해져 2019년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그 후 모텔에서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2019년 9월경까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원고와 C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사실혼 관계의 태양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사실혼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