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6.16 2015노17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공개 고지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수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껴안는 등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법정형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친근감을 과도하게 표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마을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나. 공개 고지 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전력, 재범 가능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원심의 조치 또한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 법령의 적용’ 중 ‘1. 경합범 가중’ 중 ‘ 제 42조 단서’ 는 착오로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