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6.18 2013고단32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03: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쌍용자동차 매장 앞 도로에서 대남교차로 방면에서 수영교차로 방면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3km로 과속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 D(73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부위를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0. 07:12경 후송 치료중이던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폐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1, 2)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