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는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R기로 재직하다가 2014. 3. 31.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공익법무관 S기로 재직하다가 2015. 3. 31.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9. 원고들에 대하여 퇴직일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공무원보수관계법령 등에 근거가 없는 특정업무경비(월 30만 원, 이하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라 한다)가 포함되어 퇴직급여가 과다하게 산정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별지 2 목록 기재와 같이 퇴직급여 중 과오지급액을 환수하기로 하는 내용을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기준소득월액에 산입되는지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공익법무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같은 기간 재직한 다른 공익법무관들과 마찬가지로 근무지, 담당 업무에 상관없이 매달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를 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는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무관법’이라 한다
) 제1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공익법무관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군법무관 보수에 미달하는 금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된 공무원보수관계법령등에 근거한 보수로서 퇴직급여 산정 시 그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에 산입되는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준소득월액에 이 사건 특정업무경비가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퇴직급여 산정방법 구 공무원연금법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