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8,772,976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4. 6. 7. 11:35경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620-69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성바오로병원교차로 방향에서 떡전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청량리역 3번 출구에서 4번 출구 방향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원고 A의 우측다리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이로 인해 원고 A은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는 원고 A의 시어머니이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을 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7,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 A의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