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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9 2017가단328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6,800,000원 및 그 중 35,999,999원에 대하여 200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6가단48666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