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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3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예전에 세 들어 살던 집의 주인인 피해자 D(여, 69세)이 통닭을 사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동네에 피고인이 애들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성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안면에 상처를 입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