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439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2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예전에 세 들어 살던 집의 주인인 피해자 D(여, 69세)이 통닭을 사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동네에 피고인이 애들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여성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집어던져 안면에 상처를 입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15년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