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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06 2016고합101

강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21:38 경 경주시 안강읍 산 대리에 있는 우방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C(60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약 40분 후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덕 리 서문 사거리 앞길에 도착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요금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면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늙어 빠진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함으로써 택시 요금 32,000원의 지급을 면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정강뼈 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의사 소견서, 병원진료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 1 유형( 일반 강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 본인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바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후에 사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은 양형에 반영하기로 한다.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7년(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고령의 피해 자가 상해를 입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