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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9.22 2016가단1037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D과 피고 A 사이에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16.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4366호로 구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1. 20. ‘D은 원고에게 308,617,085원 및 그 중 304,721,785원에 대하여 2008. 10. 8.부터 2009. 7. 23.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9. 12. 10. 확정되었다.

나. D은 2015. 1. 22. 망 B과 사이에 별지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G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8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망 B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3. 13. 접수 제2816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또한 D은 2015. 4. 16. 피고 A와 사이에 별지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H빌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9,7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 4. 16. 접수 제4745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B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2. 8.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C가 3/7 지분, 자녀인 선정자 E, F이 각 2/7 지분으로 망 B의 재산을 각 상속하고, 망 B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24366호 판결에 따른 채권을 가지고 있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D의 무자력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G빌라 및 H빌라의 매매가액이 원고의 D에 대한 위 피보전채권 금액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법원의 부천 원미구청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