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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8.22. 선고 2018가단5008258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8가단5008258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신 담당변호사 이길우, 김주표

피고

D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변론종결

2019. 5. 9.

판결선고

2019. 8. 22.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9,783,99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6.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7,100,769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원고 C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16.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5. 11. 16. 09:42경 F 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전북장성군 남면 호남고속도로 90 익산톨게이트를 고속도로 쪽에서 익산 쪽으로 하이패스차로로 통과하여 시속 약 63㎞로 진행하던 중 위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횡단 하던 원고 A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열린 열두개내상처가 없는 좌측 외상성 경막 하출혈, 좌측 대퇴골전자간 골절, 전두골동 골절, 좌측 상악골 골절, 우측 안구 안쪽뼈, 천장뼈, 바닥뼈 골절, 비골 골절, 우측 5번째 중수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은 원고 A의 자녀 4명 중 장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6 내지 8, 1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항변 및 책임의 제한

○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가 고속도로로 사람의 통행이나 횡단이 금지되어 있고, 도로 중앙에 횡단을 금지하는 중앙분리대 및 경고 표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A가 도로를 살피지 않고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은 후 피고 차량이 근접하였을 때 도로로 뛰어나와 무단횡단을 하였는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러한 경우까지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 A가 고속도로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넘어 톨게이트 사이에 설치된 구조물 사이로 무단횡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7, 8,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하이패스 차로의 제한최고속도는 시속 30㎞임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이를 약 33㎞ 초과한 시속 63㎞의 속도로 위 톨게이트를 통과하였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속도를 지켜 전방 주시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 등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회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다만 원고 A로서도 보행자의 횡단이 금지된 고속도로 진입로를 무단으로 횡단하였고, 부득이하게 횡단하는 경우라도 위 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등을 잘 살폈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서있던 장소는 톨게이트의 중앙분리대 및 구조물들로 인해 톨게이트를 통행하려는 운전자가 전방의 사람이나 물체의 존재 등 상황을 잘 확인할 수 없던 곳이었던 점 등도 고려하여 원고 A의 과실을 8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및 후유장해

1) 인적사항 :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원고 A의 나이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약 77세 5개월로 이미 가동기간이 도과하였으나, 위자료 등의 산정을 위하여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판단한다.

① 중등도의 주요인지장애로 인하여 2022. 2. 13.까지는 56%[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Ⅸ-B-3항], 이후 여명기간까지 31%의 노동능력상실,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편 Ⅸ-B-2항]

② 반흔이 남는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5%, 영구장해

(원고들은, 원고 A의 추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60%에 이른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성형외과 감정의가 원고 A의 추상장해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7급 제12항의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를 적용한 후 '해당 항목의 노동능력상실률은 60%로 정해져 있음'이라고 회신한 사실은 인정되나, 추상장해는 성형수술을 한 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인 점, 반흔은 향후에 아래 '향후 치료비' 부분에서 인정하는 반흔성형술의 치료로 그 장해가 일정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점,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추상장해에 대한 상실률이 다른 장해 부위에 대한 상실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게 높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한 점, 원고 A의 성별, 연령 등을 감안하면, 원고 A의 추상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로 봄이 상당하다.)

③ 중복장해율

○ 이 사건 사고시부터 2022. 2. 13.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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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14.부터 여명종료시까지

< 노동능력상실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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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왕치료비2)

1) 기왕치료비 중 인정 부분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2,810원이다(증거 중 일부 인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가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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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왕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와 관련한 부분

원고 A는 기왕치료비 손해로 위 1)항의 돈 외에도 19,680,150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1373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A가 부담한 치료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치료비(이하 '공단부담금'이라 한다)를 합한 전체 치료비에 피고의 책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공단부담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와 관련한 원고 A의 전체 치료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2,847,668원이고, 그 중 공단부담금은 33,167,153원이며, 원고 A의 전체 치료비 손해액 52,847,668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인 20%를 곱한 금액인 10,569,533원(= 52,847,668원 × 20/100, 원미만 버림)에서 공단부담금 33,167,153원을 공제하면, 원고 A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기왕치료비는 남지 않게 된다.

따라서 원고 A가 주장하는 이 부분 기왕치료비 손해는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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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향후 치료비

1)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에 7,392,7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5. 10.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1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이 6,313,365원이다.

2) 정신건강의학과 : 약물치료로 매년 927,100원, 정신치료비로 매년 2,203,760원, 검사료로 매년 479,648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 다음날인 2019. 5. 10.부터 이를 지출하기 시작하여 감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2. 2. 13.까지 1년 주기로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합계 8,881,488원이며,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2 향후치료비 내역 기재와 같다.

라. 개호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개호의 내용과 필요성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4. 2. 13.까지(감정일로부터 5년 경과시까지) 1일 2시간(0.25인) 도시성인 여성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본다. 상세한 계산내역은 별지3 개호비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 73,212,290원이다.

마.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20%(위 1의 다.항 참조)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원고들의 인적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

○ 원고 A 12,000,000원

○ 원고 B 2,000,000원

○ 원고 C 1,000,000원

3.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에게 29,783,990원(= 재산상 손해 17,783,990원 + 위자료 12,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5. 1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양우진

주석

1) 원고들은 2019. 4.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2015. 11. 6.'로 기재하였으나, 오기로 보인다.

2) 원고 A는 기왕치료비 손해로 신체감정비용으로 지출한 합계 5,456,970원(= 27,510원 + 425,550원 + 5,003,910원)의 지급도 구하였다가, 2019. 5. 7.자 준비서면으로 이 부분 청구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2019. 5 9.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 준비서면을 진술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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