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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04 2013가단176779

대여금 및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33,704,4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2.부터 2013. 8. 10.까지는 연 21%,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