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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1.20 2015가합129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0,225,1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1.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C주유소를 함께 운영하는 피고들에게 2013. 1.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공급한 물품(주유) 대금 중 미지급 잔액 220,225,1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