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679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1. 약속어음과 위임장 위조 및 행사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7. 8.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제과점(아래에서는 ‘이 사건 제과점’이라고 한다)에서 E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약속어음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발행인 란에 피고인 외에 주소 “서울 강남구 Gⓐ 30-503”, 발행인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제과점에 있던 E 도장을 찍었다.

그 이후인 2007. 11. 2.경 수취인 H로 하여금 위 어음의 액면금 란에 “오천팔백오십만 원정”, 발행일 란에 "2007년 11월 2일"이라고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E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7. 11. 3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670-9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에서 H로 하여금 성명을 모르는 공증담당변호사에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게 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제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7. 8. 15.경 이 사건 제과점에서, 미리 발급받아놓은 E의 2007. 4. 24.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어음의 금원 지급을 연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다는 취지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 촉탁 및 집행문부여 신청, 수령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증인가 일양합동법률사무소의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으로 위임인 란에 E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은 후 2007. 11. 2.경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