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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고단916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3. 4. 20. 원주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1.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23.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9164』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 의뢰인들 로부터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에서 대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급여 등이 지급되는 것처럼 거래 내역을 가장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대출 의뢰인들과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C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 C은 T, A, U과 함께 위와 같이 불법대출에 이용하기 위한 허위 법인을 설립하기로 공모하여, 2013. 8. 8.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T을 공동대표로 하여 서울 강남구 V, 7 층에 주식회사 W을 설립한 사실이 없고,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T의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