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1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형 면제)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원심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