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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2 2019가단2764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5,562,714원, 원고 B, C, D에게 각 23,708,4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은 2018. 12. 20. 20:17경 G 포터Ⅱ 화물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H 앞에 있는 교차로를 녹양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입석마을 방면으로 우회전 하면서 자동차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I를 피고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I는 2018. 12. 24. 외상성 경막하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이하 I를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1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차량의 흐름을 제대로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한 망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망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