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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1노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거나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차지 않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른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심하게 피고인을 폭행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누른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폭행에 관해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자의 언니 B의 진술,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상해 진단서의 내용과 부합한다( 수사기록 13, 34, 35, 41 면). ㉠ 피고인이 욕설을 계속하며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제가 문을 가로 막으니까 손바닥으로 저의 좌측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손으로 저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다가 발을 걸어 저를 넘어뜨리고 손으로 저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바닥에 누른 후 발로 저의 몸통 부위를 수회 찼습니다

( 수사기록 21 면). ㉡ 제가 가로막고 안 비키니까 밀치고 뺨을 때리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