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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1 2016가합571952

손해배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 주식회사는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여 ‘E 주식회사’로 설립되었다가 2010. 4. 1. 현재 상호로 변경된 회사(이하 모두 ‘원고 A’이라 한다)이고, 원고 B 주식회사는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여 ‘F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0. 3. 19. 현재 상호로 변경된 회사(이하 모두 ‘원고 B’이라 한다)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업, 부동산 매매 및 입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주식인수계약의 체결 1) 원고들은 1999. 9. 10. 피고 회사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인수계약의 주요 내용 제1조(신주발행과 인수) ① 피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신주를 발행하며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식을 인수한다. 발행 주식의 종류와 수량 및 인수가액 보통주식 삼만주(30,000주) 주당액면금액 : 10,000원 인수가액 : 1주당 80,000원 주금납입기일 : 1999. 9. 10. 원고들이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보통주식 오천주(5,000주) 제5조(사전협의 및 사후통보) ① 피고회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원고들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후결과를 원고들에게 지체없이 통보한다. 5. 주요시설의 취득 및 처분 제12조(주식인수대금의 회수 ② 제18조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고 회사 및 피고 D은 연대하여 당초 투자원금에 대해 연 30% 이상의 복리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금액을...